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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시에 따르면 박창화 광명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복지정책과, 지역경제과, 민원여권과, 총무과, 노인복지과 등으로 구성된 긴급재난지원금추진단을 구성하고 각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가 긴밀하게 협조해 최대한 빠르고 혼선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얼마까지 받나?
지급 금액(3월29일 기준)은 건강보험료상 동일 생계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34만8000원 ▲2인 가구 52만3000원 ▲3인 가구 69만7000원 ▲4인 가구 이상은 87만1000원이다.
당초 정부지급 안보다 재난기본소득 금액이 적은 이유는 사전에 경기도·광명 재난기본소득 1인당 15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광명시 4인가구가 지자체 지원금(경기도 40만원, 광명시 20만원)을 받았다면 정부 재난지원금 분담금을 제외한 8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얼마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오는 6월 18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단 조회를 위해서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조회 결과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충전하거나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온라인과 현장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각 카드사별 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광명사랑화폐로 받으려면 5월 18일부터 6월 18일 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긴급지원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지원금은 언제까지 써야하나?
정부 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전액 혹은 일부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시 1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지난달 30일까지 광명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을 받았으며 현장방문 신청은 오는 7월까지 받는다. 5월 5일 기준으로 광명시민 전체의 83.8%인 26만4700여 명이 광명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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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