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가동 여부가 불투명했던 에어컨의 경우 충분히 환기한 상태에서 사용을 허락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가동 여부가 불투명했던 에어컨의 경우 충분히 환기한 상태에서 사용을 허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급 학교의 순차적인 등교 개학에 대비한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수정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고 각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한 '제13차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를 통해 확정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지침 수정본을 공개했다.


수정본에 따르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매일 가정에서 건강관리 상태를 자가진단하고 이를 모바일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 학교에 보고해야 한다.

항목은 ▲발열 여부 ▲기침·인후통·호흡곤란·설사·메스꺼움 등 증상 여부 ▲14일 이내 해외여행 여부 ▲동거가족의 최근 14일간 해외여행 여부 ▲동거가족 중 자가격리자 여부 등 총 5개로 구성됐다.


해당 설문문항 가운데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 등교나 출근이 금지된다. 다만 이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출석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에어컨 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최대한의 환기가 이뤄지도록 한 상태에서 가동하도록 했다.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모든 창문을 3분의1 이상 열어둬야 한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와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 조치된다. 다만 해당 학생·교사의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학생이나 교직원이 학교에 나온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학교는 신속하게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즉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후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소독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