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담양군이 이번에 내린 행정명령은 긴급 방역 실시는 물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 용산구 이태원동, 강남구 논현동 소재 업소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2주 기간 내 비감염 확인 시까지 자가 또는 격리시설에 격리해 대인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명령에 따라 담양군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 가운데 해당 업소와 수면방이 아니더라도 지난달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와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군 보건소와 선별 진료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해 6월까지 실내 체육시설과 경로당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미 이행 시 폐쇄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흥시설 이용 자제와 죽녹원, 메타프로방스 등 군 주요 관광지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다.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신고자 중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특정이 어려워 해당 기간에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설정했으며, 코로나19 지역사회 내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신속한 자진신고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여부는 군민 여러분들의 일상적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달려있는 만큼 철저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과 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담양=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