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 후 첫 재판에 나왔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 후 첫 재판에 나왔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는 지난 10일 석방된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건 약 6개월만이다.


정경심 교수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 39분쯤 직접 차량을 운전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나타났다. 베이지색 정장 차림에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그는 심경을 묻는 말에 "건강은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정 교수가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앞서 정 교수는 구속 199일만인 지난 10일 새벽 석방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작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