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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는 지난 10일 석방된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건 약 6개월만이다.
정경심 교수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정 교수가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앞서 정 교수는 구속 199일만인 지난 10일 새벽 석방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작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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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