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용‧약국용 표방 화장품 910건중 187건이 허위 광고로 적발됐다./사진=식약처
병원용‧약국용 표방 화장품 910건중 187건이 허위 광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분기 병원·약국·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한 결과, 병원용‧약국용 표방 제품 910건중 187건, 피부관리실용 표방 제품 1043건중 120건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이 제품을 광고한 사이트 324건에 대해서는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역점 추진 중인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온라인에서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또는 잘못된 정보를 판매‧광고에 활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기획을 점검하겠다는 의도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주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