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약관을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사진=뉴스1
통신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오명을 받은 ‘요금인가제’가 30년만에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이날 법사위의 문턱을 넘으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약관을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요금이 과도하게 비싸거나 소비자의 효용이 떨어질 경우 과기정통부가 요금제 출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SK텔레콤이 시장지배력에 대항해 2·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를 보호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통신요금 “내려간다” vs “올라간다” 대립

요금인가제를 둘러싼 대립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요금인가제가 19일 법사위에 오른다. 요금인가제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 2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지나는 한 시민.
과기정통부는 인가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유보신고제는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신고하면 정부가 15일 이내에 문제를 발견하면 반려할 수 있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요금 인가 시간을 절약하면서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사업자들의 요금제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사라지고 시장의 담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가제 폐지 대안으로 마련한 유보신고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실상 개정안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오히려 요금인가제가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요금인가제 상황에서는 선행주자가 요금제를 출시하면 2, 3위 사업자가 비슷한 요금제를 따라서 출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요금인가제 폐지로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