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가운데)이 지난 20일 역사문화권 특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했다./사진=경남도
가야사 연구복원 및 활용사업의 법적 근거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상남도는 그동안의 노력으로 가야사의 온전한 재조명과 가치회복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가야문화유산 향유기반을 조성하고 영호남 지역사회 통합의 계기를 마련됐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경남도는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민선7기 공약사업에 포함해 임기 내 관련 법률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갑)이 지난 2017년 8월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 추진하였으나 이후 백제·탐라‧마한 등 고대역사문화권 유사법안이 추가 발의되면서 법체계간 혼선을 방지하며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외 18명 공동발의)으로 통합·조정 추진한지 3년만에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다.


역사문화권 특별법은 그동안 문화유산의 점단위 보존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 개념을 도입하여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발굴‧복원하여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육성함으로써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역사문화권 특별법에는 ▲역사문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6개 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역사문화권정비사업 등에 대한 정의 ▲역사문화권정비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의 시행 ▲정비사업 비용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연구재단 및 전문인력양성 등 지원시책 마련‧추진 등이 담겨있다.


가야에 대한 발굴과 연구는 연구인력과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신라사나 백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그동안 가야사 2단계사업 등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가야유적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비지정 문화재 포함)의 체계적·안정적 추진과 ▲가야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연구 용역에는 6대 전략, 20개 과제에 약 1조 2270억원(국비 4894, 지방비 6790, 민자 586)의 사업계획을 반영․수립하고 있다.


또한 최근 경남형 뉴딜 방향으로 제시된 스마트(디지털) 뉴딜사업, 그린 뉴딜 사업 구현을 위해 디지털 실감콘텐츠 체험 박물관 고도화, 가야문화권 스마트관광 연계플랫폼 구축, 노후화된 공립박물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도 반영할 예정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국정과제 지정, 지방정부 간 협력, 세계유산 등재 추진, 학계와 언론의 관심 집중 등 지금이야말로 가야사 복원의 최적기”라며 “가야사 복원을 통해 우리 고대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가야를 토대로 영호남이 함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