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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캠페인 기간에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을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미신고 시설 운영자 자진신고를 받은 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초 강원 동해시에서 미신고 불법영업 펜션에서 가스폭발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무신고 숙박업소 영업 근절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 하거나 폐업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민박 사업자는 이용객 안전을 위해 소화기·휴대용 비상조명등·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특히 화기 취급처에는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이나 그 어떤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하지만 불법 업소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반드시 농어촌민박(펜션) 이용 시 적법 업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농어촌민박이나 펜션이 신고가 된 적법한 시설인지 알아보려면 경기도청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연천군 내 농어촌민박 신고업체는 금년 5월 기준으로 총 63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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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