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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성하여 6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한 군(軍) 소음법 주변지역 피해 보상 대책특별위원회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국방부 '소음보상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세부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규칙을 제정했다.
또한 포천시의 의견을 적극적 수렴 요구와 '영평·승진사격장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가칭)을 즉시 제정해 대규모 군사시설 및 훈련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급을 촉구·결의했다.
2017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영평사격장 주변 지역 피해조사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1조3500억원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2018년 경기연구원에서 실시한 포천·철원 군 관련 시설 사격장 주변 지역 5㎞ 이내 지역 공시지가 손실 규모 또한 684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용역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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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