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권고안을 불수용키로 결정했다./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권고안을 불수용키로 결정했다.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에 이어 세번째다. 

5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결정한 4개 기업에 대한 배상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측은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한은행은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이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여기서 우리은행만 배상을 결정했다.


은행들은 법적 소멸시효(10년)가 지난 키코 문제를 배상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키코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끝나 배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경영진이나 이사회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키코 배상이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조정을 받아들이면 나머지 145개 피해기업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권이 추가배상할 금액은 2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 이사회가 키코 배상을 불수용해 다른 은행도 금감원의 배상 권고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