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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8일 '뉴시스'를 통해 "동거녀 B씨(43)가 아이를 가방에 가둔 행위를 알고도 친부 A씨가 방조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라며 "A씨를 참고인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수사에 따라 피의자로 전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수요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같은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구속했으나 C군이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 치사로 바꿔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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