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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중구 IBK파이낸스타워에서 만난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 회원들은 수억원의 투자금을 잃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디스커버리펀드는 국내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운용이 기획한 사모펀드다. 미국 운용사 DLI가 국내 금융권에서 모집한 투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 판매했다.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
수백명의 대책위가 지적하는 디스커버리펀드 문제는 기업은행이 부실 펀드인 줄 알고도 판매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이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않는 등 사기 판매한 만큼 원금과 이자를 전부 돌려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 측은 "기업은행이 100% 환매를 장담하면서 무리하게 가입시키고 판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계약원금과 이자를 즉각 돌려주고 펀드판매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기업은행이 조만간 이사회에서 라임펀드 선보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디스커버리펀드도 배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6~7월 ‘라임레포플러스 9개월(M)’펀드를 600억원 팔았다. 기업은행은 이 상품을 직접 판매하진 않고 한국투자증권이 만든 상품을 신탁형태로 팔았는데 300억원 가량이 환매 중단으로 묶여있고 원금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투자 전문가들은 대규모 손실이 일어난 해외 사모펀드는 해외 펀드를 직접 관리·운용하기 어려운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이 판매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한다. 이 펀드는 운용사가 증권사에 맡기로 구조로 TRS, DLS, DLF(파생결합펀드) 등으로 이용된다.
이들은 증권사가 발행한 일종의 채권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거래를 직접 하지 않고도 투자자들에게 수익률은 전달할 수 있다.
이같은 중첩적인 구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에서 펀드를 실제 운영하는 해외 자산운용사 수수료, 국내 운용사 수수료, TRS·DLS·DLF 수수료, 판매수수료 총 4번에 걸쳐 비용을 내야 한다. 이 중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보통 4%에 달한다.
대책위는 "라임펀드는 보상을 검토하면서 디스커버리펀드는 모르쇠하는 행위는 이해할 수 없다"며 "피해자 중에는 원금 90억원을 투자해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대표도 있어 손실이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디스커버리펀드의 논란이 커지면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어깨도 무거워지고 있다. 대책위에서 기업은행의 불법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한데다가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금융감독원은 논란이 되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판매사의 선지급을 독려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나온 피해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고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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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