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진연 회원 1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뉴스1(오세훈 페이스북 캡처)
경찰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씨와 강모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17명을 불구속 상태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진연 회원 19명을 입건해 조사한 경찰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후 유씨 등 2명이 구속됐다.

이근수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4일 유씨와 강씨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3월12일부터 20일까지 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과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낙선 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오 후보는 지난해부터 올해 설·추석 명절마다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수고가 많으시다"며 한 번에 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윤소하 전 정의당 의원에게 흉기 등이 담긴 협박 택배를 보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같은 해 9월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말 윤 의원 사무실에 흉기,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사체, 플라스틱 통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