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4년 전 도입한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 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016년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창업기업과 소액투자 등 제한된 범위에서 도입했지만 이제는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모험자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사진=임한별 기자
크라우드펀딩의 투자 범위와 한도가 확대된다. 비상장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고 발행한도도 연간 30억원(주식만 적용, 채권은 15억원 한도 유지)으로 늘어난다. 크라우드펀딩의 기업 자금조달 기능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에서 기업, 중개기관, 투자자 등과 함께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지속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난 4년간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제는 제도의 도입기(1단계)에서 도약기(2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은 혁신기업의 성장지원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과 투자자, 중개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정책적 지원과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발행기업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발행한도도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다. 또 크라우드펀딩 진행사실을 알리는 단순광고의 경우 기존의 광고수단 제한을 폐지한다.


투자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한도를 총투자한도의 2배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업과 투자자간 소통을 위해 오프라인 기업설명회(IR)를 허용하고 기업현안과 주요사항을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후속투자와 대출, IR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 전용펀드를 200억원 이상 신규 조성하고 정책금융 연계대출도 앞으로 5년간 1500억원 가량을 지원키로 했다.


투자자 보호 강화책도 준비했다. 범죄이력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은 금지한다. 중개기관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선제적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용, 크라우드펀딩 발행시장이 앞으로 5년 내 연간 1000억원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제도개선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전제에서다.


은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며 "중개기관과 기업이 책임감을 갖고 신뢰받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과 유관기관도 크라우드펀딩이 성숙한 단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