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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코스닥 상장 폐지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상폐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18일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폐 실질심사 대상은 ▲주된 영업의 정지 ▲상장 과정에서의 문제점 ▲매출액 2년연속 30억 미만 등이다. 주된 영업의 기준은 최근 매출이 50% 이상 80% 미만으로 잔여 사업부문의 매출이 30억원 미만을 뜻한다.
따라서 메디톡스는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규정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 메디톡신이 메디톡스의 연간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은 약 42%로 50% 미만이다. 또 메디톡스의 지난해 매출기준 메디톡신을 제외한 잔여사업의 매출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18일) 서류를 조작을 이유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를 오는 25일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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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