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가 매출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한 대책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 각국의 하늘길이 틀어막힌 가운데 이용객이 사라진 면세점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8월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권에 대해 계약자와 연장운영 조건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협의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는 6개 사업권(DF2-신라, DF3-롯데, DF4-신라, DF6-신라, DF9-에스엠, DF10-시티)이다. 공사는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기존 계약자의 연장영업 의사와 운영조건 등을 협의 중이다.

공사는 기존 계약자에 연장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매출액 대비 영업료를 받는 ‘영업료율 방식’적용을 제시했다. 사업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면세점 운영공백을 막자는 취지다. 영업료율 방식을 적용할 경우 매출이 줄어들면 임대료도 함께 낮아진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2023년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타 사업권 사업자나 금번 4기 입찰에서 선정된 신규 사업자를 통한 임시매장 운영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