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캡쳐.
경남 창녕군이 단행한 상반기 인사에 따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5일 인사발표 후 창녕군의회 조미련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일부 공직자들이 반발하면서다.(본보 6.17일자 보도)


지난 16일 이와 관련해 창녕군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는 조 의원에 대한 항의성 글이 잇따라 개시되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닉네임 ‘보건직’의 한 공직자는 조 의원을 향해 “조미련 의원 창녕군의원이 맞나요. 보건소 의료기술직 의원이 아닌가요”라면서 “그냥 울고 싶으면 우세요. 나는 당신 글에 대성통곡 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보건소 의료기술직렬만 창녕군민인가요. 보건직렬이 얼마나 그동안 승진인사에서 밀렸는지 알고나 하는 말인가요”라며 “당신이 진정 창녕군 의원이라면 잘 알아보고 우시고 사태파악 잘 하시라”고 비판했다.

이글은 특정인 비방으로 논란이 커지자 18일 기준, 673 조회수를 기록하며 삭제된 상태다.


또 다른 공직자는 18일 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이날 5급 승진인사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요청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팩트체크’ 닉네임의 한 공직자는 인사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인사라고 강조하며 조 의원의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조 의원이)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함량미달 발언으로 여러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제발 뭘 좀 아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말씀하세요. 지역구 군민들이 함량미달 뽑았다고 탄식을 합니다”라며 비꼬았다.

또 문제의 승진 대상자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원인에 불친절 응대로 국민권익위에 진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은 코로나 초기 대응부터 불철주야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권익위에 진정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툭하면 공무원 괴롭히는 ‘고질민원’이라고 비난했다.

창녕군의회 조미련 의원 페이스북 캡쳐.
반면 조미련 의원과 민원인 A씨 등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노조 게시판에 제 실명까지 거론하며 비판을 했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저와 민원인을 싸잡아 ‘함량미달, 고질민원’이라고 비방을 한 것에 대해 이번은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 또한 자신을 고질적인 민원인으로 표현한 공직사회를 겨냥해 “공무원이 불친절해도 입닥치고 있으란 말인가. ‘고질민원’이라고 한 공무원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적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