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관할 강남구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강행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에 대해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 고발조치 하겠다고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