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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경찰청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상대방이 영장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범죄수사규칙에 영장 제시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인권위가 판단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 사례를 거론하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규칙 개정 전이라고 해도 일선 기관에 사례를 전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18년 8월14일 거주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확인 중 경찰관이 회수해 끝까지 읽어볼 수 없었고 일부 물품이 압수목록 기재 없이 압수됐다는 취지의 진정에 따른 인권위 조처이다.
인권위는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한 뒤 약 1분 뒤에 대상자가 뒷면을 읽으려고 하자 빼앗고 "제시해 주고 고지만 해주면 된다. 읽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앞부분만 보여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했다.
아울러 경찰은 디지털기기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압수 대상에 없었던 노트파일이 압수됐다가 이후 반환된 것으로 인권위는 파악했다.
인권위는 "영장 열람 과정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방해가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다"며 "당시 영장 제시만으로는 피수색자가 압수수색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별지 기재 내용은 압수수색 상대방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해당한다"며 "수사 정보가 기재돼 있어 제한이 불가피했어도 이를 이유로 압수가 필요한 사유의 나머지 내용도 읽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노트파일을 압수했다가 반환한 사정을 감안하면 압수목록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영장 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범죄수사규칙에는 영장 집행 시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제시 범위와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런 사례가 재발하는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규칙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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