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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제주공항에서 김포로 출발 예정이던 에어부산 BX8096편에 탑승권을 훔쳐 탑승한 A군(14)을 항공보안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이 이날 오후 한 항공사 라운지 근처에서 피해자 B씨(33)의 지갑을 훔친 후 B씨의 탑승권과 신분증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추정했다.
A군이 보안검색대에서 훔친 성인 남성의 신분증을 보여줬으나 아무런 제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탑승권을 재발급한 B씨가 항공기에 탑승하며 A군의 부정 탑승이 발각됐다.
승객이 중복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에어부산 측은 출발 직전이던 항공기를 다시 탑승장으로 돌리는 램프리턴을 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195명의 승객이 타 있었으며 도착 예정시간보다 1시간 정도 지연된 오후 5시20분쯤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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