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고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뚜렷한 임상증상이 없다면 격리해제된다. 검사기준과 임상경과 기준 두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격리해제가 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최소 72시간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면 격리해제된다"며 "내일 0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돼 실행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확진자들 중 증상이 없더라도 하루간격으로 진행되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2차례 나와야만 격리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PCR 검사의 경우 전염력은 없지만 죽은 바이러스 사체나 조각으로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간혹 발생했다.
의료진의 부담이 가중되고 향후 중증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상 부족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이유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위원회가 PCR검사 '음성'을 '격리해제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국내에서 발병 이후 4일 이후에 접촉해서 추가로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며 "대만도 발병 후 5일 이후에 접촉한 경우에 발생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