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011, 017 번호를 계속 사용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용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사진=뉴시스
SK텔레콤의 011, 017 번호를 계속 사용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용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24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청구 기각된 바 있다.


이들 사용자는 SK텔레콤의 2G(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011 또는 017로 시작하는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동전화 번호는 국가의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의 재량권을 가진다”며 “010 번호 통합 정책을 20년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오는 7월6일부터 지역별 2G 서비스 종료에 돌입, 27일 서울특별시를 끝으로 모든 2G 서비스를 마무리 한다. 2G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2021년 6월까지는 01X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2021년 7월부터는 모두 010 번호로 변경된다.

이달 초 SK텔레콤의 2G 서비스 가입자는 38만4000명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