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사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우익 성향의 일본 잡지에 기고문을 싣고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대학교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매춘부가 비슷하다고 발언해 징계를 받은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우익 성향의 일본 잡지에 기고문을 싣고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일본 월간지 '하나다' 8월호 기고문에서 자신의 수업 내용을 소개하며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관한 한국 사회의 주류적 평가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징용 간 사람들 대부분이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돈 벌러 자원해 간 것"이라며 "한국의 젊은 여자들이 위안부로 나서게 된 것도 강제로 연행당한 결과가 아니라 민간의 매춘업자에게 취업 사기를 당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 쌀을 일본이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 갔을 뿐이라는 설명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세대는 류 교수의 강의 중 발언과 관련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류 교수가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