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최종범(29)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구씨의 유족 측이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요구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최종범씨(29)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구씨의 유족 측이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요구했다.

구씨의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오늘(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가해자 중심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과연 항소심 판결에 불법 촬영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를 그대로 유지했다.


노 변호사는 "원심은 연인관계에서 무작정 항의할 시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한 고려를 도외시한 채, 피해자가 사진을 확인한 후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지었다"며 "항소심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유 설시도 없이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또 "연예인인 구씨는 이로 인해 너무나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항소심 역시 이런 점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면서도 정작 형량은 불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질타했다.

노 변호사는 "최근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할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재판부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며 "피해자 가족의 엄벌 촉구가 반영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유족 측은 검찰과 조만간 본 사건의 상고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피력할 계획"이라며 "검찰도 본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대법원에 상고해주기를 바라고,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감정과 보편적 정의 및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2018년 연인 사이던 구씨와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최씨는 광고기획사 대표 등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구씨에게 요구하고 구씨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뒤 연예매체에 제보하겠다고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