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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보건소는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A씨(65)가 지난 4일 12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지난 4일 형사고발 조치했다.
A씨는 광주44번 확진자 접촉자로 6월 30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 기간은 이달12일까지다.
시 보건소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앱 등으로 수시 감시 하던 중 당일 연결되지 않아 담당직원 및 목포경찰서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 무단이탈 상황을 적발했다. A씨는 이날 자택에 핸드폰을 두고 자차로 본인 소유의 농장을 방문했으며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준수는 우리 가족과 이웃,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예방책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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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