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들이 주정차 단속 및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3월부터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약 한달 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수는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늦춰진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일정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6300대)보다 116% 증가한 1만3215대를 적발했다. 과태료는 총 10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27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시행됐다.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취약 현장은 순회 단속됐다.

단속 결과 1일 평균 1016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등 어린이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말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 통학로의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해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시민신고 제도도 도입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 내 '어린이 보호구역' 항목이 추가돼 사진과 동영상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오는 8월3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집중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