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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은 6일 '코로나19 현황 및 최근 보건의료이슈 관련 협회 입장' 주제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는 그동안 항체검사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며 "방역의 기본으로서 표본 항체검사를 지역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규모 집단감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무증상자가 많은 코로나19의 특성도 필요성으로 꼽힌다. 무증상 감염자를 구분할 수 있는 항체검사로 지역별 감염현황을 파악해 방역당국이 체계적으로 방역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방역당국이 아직까지 항체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기간과 지역을 나눠 빠른 시일내 항체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초·중·고와 대학교 등교 중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더위와 맞물리면서 느슨해진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깜깜이 환자의 증가로 소규모 집단감염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최 회장은 "자칫 잘못하면 대구·경북(TK)과 같은 감염 확산이 대도시에서 벌어질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초·중·고·대학교 학생의 등교 중지 등 모든 조치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의 설치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중앙의 민관 협력체가 필요하다"며 "여름 중 2차 파동이 온다면 겨울이 지나기까지 수개월동안 전쟁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금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지침 9판을 통해서 개정한 격리해제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격리해제 기준에 따르면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 후 10일간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PCR 검사와 상관없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유증상자는 발병 후 10일 경과 최소 3일간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될 경우 격리를 해제된다.
최 회장은 "제한적인 PCR 검사 기관, 장비, 인력 등의 국가의 여건에 따른 현실적인 이유로 완화된 격리해제 지침이 필요해 지난 5월 WHO 가 완화된 격리해제 지침을 발표한 것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내에서 환자가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목적도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상적 격리해제 기준에 위험요소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취약계층 전염위험, 고위험상황 등 아주 낮은 전파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PCR 검사가 유효하다는 것. 이후 확진자의 자료 수집을 위해 PCR 검사를 권장하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무증상으로 10일이 경과했다면 감염의 가능성은 줄지만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국내 상황이 비슷한 기준의 미국과 같이 통제가 어려울 정도의 대유행 상황이라면 몰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혹시 모를 병원 내 감염을 막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격리해제 후 퇴원 이후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며 "격리 해제 후 구체적인 생활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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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