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최 선수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 2019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체육계에 만연한 신체 폭력과 성희롱 문제가 드러났다.
특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업팀 운동부 선수 1251명 중 26.1%(326명)가 신체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성희롱의 경우 여자 선수의 37%(616명 중 228명), 남자 선수의 12.7%(635명 중 81명)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신체폭력 피해자의 67%, 성폭력 피해자의 46.2%가 "아무런 대처를 못했다"고 답했다.
인권 침해는 신체폭력과 성폭력뿐 아니라 폭언, 성적에 대한 지나친 압박, 사생활 통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출신인 여준형 젊은빙상인연대 대표는 선수 인권침해의 주원인 중 하나로 불리한 근로계약서를 제기했다. 그는 "각 시·도 체육회가 (선수에 대한) 서로 다른 계약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선수가 속했던 경주시체육회 계약서를 보면 '갑(체육회)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선수)은 계약서의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을은 계약 해지에 항의할 수 없다' 등 선수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 대표는 "실업팀, 시·도 체육회 선수들은 프로 스포츠 선수들과 달리 계약 시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며 "불리한 계약서에도 어쩔 수 없이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 선수의 사건처럼 선수가 폭행, 폭언을 신고해도 졸속 조사에 그친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도자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린 한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모친은 "수많은 기관에 폭행, 폭언 사실을 신고했지만 외면당했다"며 "경찰은 처벌이 벌금 20만원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사퇴와 대한체육회 해체 요구도 나왔다.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연구원은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 최 선수가 당한 폭행을 알고 있었고 6월에는 팀닥터의 진술서를 확보한 상태였다"며 "대한체육회는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늑장 대응, 뻔한 사과만 반복한다. 이기흥 회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대한체육회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