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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들’을 확인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예비판결에서 ITC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측의 주장을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웅제약은 이번 ITC 행정판사의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A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 행정판사는 이번 예비결정에서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ITC는 미국측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 ITC 역사상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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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