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상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가사도우미 불법채용, 밀수 등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운전기사, 경비원 등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70)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고문은 최근 자신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고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고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초 2년을 구형했지만 피해자가 추가되면서 6개월을 늘렸다.

이 고문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경비원 등 총 9명에게 총 22차례 폭언·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고문은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자택 경비가 허술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기도 했다.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현장에서는 조경설계업자를 발로 걷어찬 행위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여러 모습을 성찰할 기회를 가질 것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고문은 최근 불거진 각종 혐의와 관련해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있다. 앞서 불법 가사도우미 채용으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활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을 밀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