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식의 이해충돌 문제로 지난 5월 취임 후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조윤제 금통위원이 오는 16일 금통위에 참석한다./사진=한국은행
조윤제 금융통화위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앞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조윤제 금통위원은 결국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15일 한국은행은 금통위가 조윤제 금통위원이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지난 4월 금통위원으로 취임하면서 금융주 등 5개 종목 주식을 처분하면서도 SGA·쏠리드·선광 등 코스닥 3개 종목을 팔지 않았다. 조 위원 보유 주식은 지난 1월 관보 기준으로 SGA 74만588주, 쏠리드 9만6500주, 선광 6000주 등이다.


팔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고,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5월 말 열린 통방 회의에서 제척됐다.

한은 측은 "금통위가 조 위원이 보유주식을 전부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16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의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