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위장계열사’ 혐의로 하이트진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관련 신고와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하이트진로를 현장 조사했다.


기존 12개 계열사를 가진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때 5개 회사를 계열사로 추가했다. 연암, 송정,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대우컴바인 등이다.

이 5개 회사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나 다른 계열사와의 지분 소유관계는 없다. 하지만 박 회장의 조카와 사촌 등 친척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이트진로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0년에는 5개 계열사 중 4개 회사가 설립된 상태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매년 5월 지정 전 자료제출 때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동일인)의 특수관계인(친족 8촌, 인척 4촌 이내)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는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