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대사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배우 한혜진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머니투데이
홍보대사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배우 한혜진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심준보 재판장)는 지난 17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회)가 한혜진의 광고모델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낸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혜진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지난 2018년 1월 한혜진과 홍보대사 활동을 위한 계약(대행사 SM C&C)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1년동안 3회 이상 행사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설·추석 청계광장 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 행사에는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같은해 6월 SM C&C를 통해 한혜진에게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 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혜진 측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는 남편 기성용의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위원회는 한혜진과 SM C&C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고 이들에게 총 5억원을 청구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한우 먹는 날' 행사가 다른 행사에 비해 위원회 설립 목적에 가장 부응하는 행사"라면서도 "최종 성립한 계약 서면에는 '행사 내용과 일정은 상호 협의 후 진행한다' '행사 출연을 위한 일정은 모델의 다른 활동 일정을 고려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을 뿐 '한우 먹는 날'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행사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초 1심은 한씨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계약체결 당시 한씨가 참석해야 할 3회 행사 중 2018년도 한우데이 행사가 포함돼 있고 이 행사 참석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며 "한씨가 한우데이 행사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한씨는 계약 당시부터 2018년 11월1일 무렵 한우데이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행사 5개월 전부터 참석을 요구받았다"며 "유명연예인으로서 일정을 관리하는 소속사가 있는데도 해외에서 가족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불참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씨가 계약상 한우데이를 제외한 2회의 행사에는 참석했고 TV·라디오 광고 촬영과 방송에는 차질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위약금을 5억원에서 2억원으로 감액했다.

한혜진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를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