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간병비 지원사업은 보호자의 간병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간병비를 지원해 의료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입원진료 시 간병이 필요한 중위소득 80% 이내의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신청 시 신청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갖춰 기장군청 행복나눔과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일 3만원 한도, 1인 최대 30만원 이내로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그동안 수요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였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정립해 나가기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