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상임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한유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30일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의결의 건'을 의결했다.

인권위 측은 "당초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Δ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Δ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방조 여부 및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Δ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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