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경위와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 등을 풀 '스모킹건'으로 꼽힌 경찰의 '휴대폰 포렌식' 절차가 중단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북부지법이 30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본안 소송은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 정지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 사법경찰관의 일정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 24일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함께 포렌식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현재 봉인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 중이며, 향후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현재 상태로 보관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