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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이명철 영장전담판사가 심리를 담당하며 영장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다음날인 8월1일 오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당시 방역당국에 교인명단 및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해 피해를 키웠다.
이 총회장은 또 신천지 자금 약 56억원을 횡령하고 만국회의 행사를 열기 위해 공공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한 등 혐의도 받았다.
수원지법은 지난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천지 간부 5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고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3명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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