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지난 30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 측의 요청으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사진=장동규 기자(서울시 제공)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 측의 요청으로 박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30일 박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박 시장 유족 측은 지난 24일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포렌식 절차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유족 측은 박 시장 사인이 극단적 선택으로 거의 드러난 상황에서 사망 경위를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까지 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포렌식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경찰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로서는 사망 경위를 파악할 결정적 증거를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도 많고 사망 의혹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포렌식 결과를) 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추행 방조·방임 관련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세세한 수사까지는 할 수 없지만 박 시장이 극단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수사하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