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교육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족 기준 월 487만629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최대 39% 인상된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족 기준 월 487만629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474만9174만원보다 12만7116원(2.68%) 오른 금액이다.

이에 중위소득의 50% 이하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급 대상도 4인가족 기준 월 237만4587원에서 내년에는 243만8145원으로 6만3558원 인상됐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생 자녀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 지원금액은 최대 39% 인상된다. 금액으로는 약 8만원 정도다.


초등학생은 올해 부교재비(13만4000원)와 학용품비(7만2000원)를 합해 20만6000원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총 28만6000원으로 38.8%(8만원) 인상했다.

중학생은 지원금액이 올해 29만5000원에서 내년 37만6000원으로 27.5%(8만1000원) 오른다. 고교생은 올해 42만2200원에서 6.1%(2만5800원) 오른 44만8000원을 지원한다.


올해까지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각각 항목별로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