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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해안면은 6.25전쟁 당시 북으로 피난했다 귀향하지 못한 원주민의 무주지(주인 없는 땅)가 남아있어, 이 지역 주민들은 이를 수의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0.8.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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