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조력·모방한 공범 남경읍(29)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남경읍은 지난 3일 구속 기소됐다. /사진=뉴스1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조력·모방한 공범 남경읍(29)이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범죄단체가입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유현정)는 3일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 등 혐의를 받는 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공범 남씨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성녹음 등을 강요했다고 봤다.

남씨는 또한 조씨의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 아동·청소년음란물 102개를 소지, 성착취물 제작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유심 1개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박사방 범죄 집단 구성원 대부분이 활동했던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범죄단체가입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남씨의 범행 시기인 지난 2~3월 당시 범행을 같이한 조씨를 비롯한 공범들의 검거 및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더 진행한 뒤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남씨가 단순 유료회원이 아니라 박사방에서 조직적으로 역할을 맡아 범행을 수행했다고 보고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추가 수사를 한 후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6일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