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3사단 장병들이 호우 피해를 입은 강원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인근의 한 도로에서 복구 지원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려 피해가 잇따르자 병무청이 해당 지역 입영대상자들을 배려하는 대책을 내놨다.

병무청은 4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경우 희망에 따라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가능하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전국에 내린 비로 1025명(629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555명, 경기 391명, 강원 70명, 서울 9명 등 중부지방에 집중됐다.

당국은 이날도 서울과 경기, 충청 지역에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곳에 따라 오후까지 시간당 최대 100㎜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