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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전국 마트, 온라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허브류 5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고수, 바질 등 6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고수, 바질 등 수입 허브류에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검사 결과 고수, 바질, 애플민트, 타임 등 총 4개 품목 6건이 잔류 농약 기준에 부적합해 해당 농산물을 압류·폐기 조치했으며, 생산자를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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