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휴진 이틀앞…정부 "대화하자…불법 요소 생기면 엄중조치"
대전협 오는 7일 응급실까지 집단휴진…의협도 14일 휴진 예고
"의협 요구 협의체 구성 전적 수용…의료체계 개선 위한 불가피한 선택"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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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최근 의대정원 확대에 반기를 들고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대화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만일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5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중이며,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3일 의과대학 정원을 오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한시적으로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해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이중 3000명은 지역 의료인력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4일 집단휴진을 내걸었으며, 수련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회 역시 오는 7일 응급실·수술실 등을 포함한 필수의료시설까지 포함 24시간 집단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맞섰다.
의협은 Δ의대 정원 확대 철회 Δ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Δ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Δ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 Δ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대전협 역시 수련과정의 개선 없이 단순 증원확대는 의료체계 왜곡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명 수준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10만명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OECD 평균 의사수만큼 필요한 활동 의사 수를 단순 비교해도 16만명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1명인데 반해 경북 1.4명, 충북 1.5명 수준으로 지역 편차가 심각하고, 전문의 10만명 중 필수 진료과목인 감염내과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도 전국 50명도 안 되는 상황이다.
전체 의료진 수도 한의사를 포함해도 2.4명에 불과해 OECD 평균 3.5명에 비교하면 크게 모자란 수준이다.
아울러 의료산업분야 연구 및 기초의학·응용의학 연구를 위한 의과학자 양성도 시급하다.
정부는 의료분야 지역불균형 문제가 증원이 아닌 배치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의료계 주장을 반영,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Δ지역 내 인재 위주 선발 Δ해당 지역 10년간 의무복무 Δ전문과목 선택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전문 과목으로 제한 등의 내용이다.
여기에 10년간 의무복무 이후에도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방의 의료기관에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 지역의 의료기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의료계와의 소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의료계를 향한 법적 조치 가능성도 경고했다.
김 차관은 "금번 대책은 국민을 의한 의료체계 개선과 의료 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하겠다. 의협이 요구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도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응급실·중환자실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인력을 확보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고,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역 의무복부 10년 중 수련 기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이 4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무조치만으로는 해당 지역에 머무를 수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면서도 "지역에 양질의 의료기관을 양성하고 재정적인 조치를 병행하면 해당 의사들이 지역에서 계속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미래가 가능해질 것이라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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