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소송 지휘권 50년 만에 검찰서 법무부로 이관
12월28일부터 1단계 시행…송무심의관 및 행정소송과 신설
송무심의관 신설, 1심의관 2과 100명 규모로 전담 조직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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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각급 검찰청에 위임됐던 국가·행정 소송 지휘권한이 50년 만에 법무부로 이관된다. 지방으로 분산됐던 권한을 한 곳으로 집중해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지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법무실 국과송무과에 따르면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승인·지휘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오는 12월28일 시행된다. 차후 국가소송 지휘 권한도 법무부로 이관된다.
1951년 국가소송법 제정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가·행정 송무를 지휘했으나, 전국 단위 사건을 다루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 이유로 1970년 해당 권한이 전국의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됐다.
하지만 현재 전자소송 활성화 등으로 송무 환경이 변했고,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돼 통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있어 국가송무 역량을 다시 법무부로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12월 말부터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의 장을 지휘하는 권한과 소가 2억원 이상의 국가소송을 수행·지휘함에 있어 주요 소송행위를 승인하는 권한을 검찰로부터 넘겨받게 된다.
조직도 개편한다. 법무실 법무실장 아래 송무심의관을 설치하고 송무심의관 아래 행정소송과를 신설한다. 또한 현(現) 국가송무과를 국가소송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송무행정 전문 변호사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각급 검찰청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공익법무관과 수사관을 법무부로 옮기는 등 총 100여명 규모의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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