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5.1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구제 권고에 대한 서울시의 수용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서울시와 대구시, 경기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긴급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3개 지자체에 각각 살고 있었던 중증장애인 13명은 65세 생일을 이미 넘겼거나 곧 앞두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대상이 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하루 최대 22시간까지 받아온 활동지원서비스가 3~4시간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유지할 수 없고, 생명 유지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긴급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2021년에는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 후 계속지원 사업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가장 적극적인 권고 이행 의지를 밝힌 서울시 결정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역시 긴급돌봄사업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하고, 민간자원 등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경기도의 경우 현행 제도 내에서는 피해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예산과 권한으로도 어느 정도는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긴급구제를 결정했다"면서도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향후 법률 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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