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6일 신용정보원(신정원)과 금융보안원(금보원)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사진=머니S
금융위원회가 6일 신용정보원(신정원)과 금융보안원(금보원)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신정원과 금보원은 데이터의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금융, 통신, 유통기업들이 데이터 결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전망이다.


지난 5일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은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한다.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신정원과 금보원은 데이터를 통한 산업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기업들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해 전달한다. 또한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과 재식별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안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

결합업무 전담 수행 인력을 두고 결합데이터 제공 후 이를 지체없이 파기할 계획이다. 결합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금융위에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주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해 평가한 뒤 보안관제 수행 등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현장 문의에도 신속히 대응한다. 신정원과 금보원은 가명·익명처리와 관련해 유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장의 문의에 신속히 답변한다.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도 담당한다. 이들은 신용정보회사들이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익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한다. 적정성평가를 통과한 정보는 익명정보로 추정된다. 재식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익명정보에 해당된다. 

앞으로 금융, 통신, 유통 등 여러 기업들이 보유한 각 사의 데이터가 결합되며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의 카드 이용정보와 SK텔레콤의 기지국 접속 정보를 결합하면 여행·관광 관련 데이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여행·관광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은 고객 특성별 선호 여행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종 산업 간 융합이 활성화되며 신산업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으로 데이터 결합 수요자가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합·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데이터 결합을 통한 다양한 융합 신규 서비스가 개발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