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결국 구속됐다. 허 전 이사장에게는 도청탐지 장비업체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물건을 납품하도록 돕고 뒷돈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사진=뉴스1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결국 구속됐다. 허 전 이사장에게는 도청탐지 장비업체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물건을 납품하도록 돕고 뒷돈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지원 북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도청탐지 장비업체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도왔다. 이 과정에서 어 국회의원 등을 만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4일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허 전 이사장 측은 “업체와 정식으로 영업활동을 했을 뿐이고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허 전 이사장 말을 듣고 영향력을 행사할 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허 전 이사장은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5억원가량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허 전 이사장은 경찰이 자신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별건으로 7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으며 혐의 내용도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다르게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허 전 이사장은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미래통합당의 고발에 의해 서울시 태양광 불법 하도급 수사로 시작이 됐다”며 “현재까지 경찰과 검찰은 여섯 건의 별건 수사를 지속적으로 차례차례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1년2개월동안 100여명의 사람이 소환 조사됐고 12번의 압수수색건이 진행됐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가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허 전 이사장은 1985년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이후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두차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04년~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