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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을 줄이고 평균 12~16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 택배기사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택배기사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법정휴일, 연차, 휴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택배 없는 날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국내 18곳의 택배사 중 한국통합물류협회에 가입돼 있는 우체국,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5개 택배사만 쉰다. 하루에 배송되는 택배물량인 2억~3억 상자가 이날은 배송되지 않는다. 다음주인 17일부터 배송이 재개돼 18~19일에 배송 물량이 몰릴 전망이다. 17일 월요일에는 고객사들이 배송 접수를 정리하고 그 다음 날부터 택배사에 오더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체 배송망을 갖춘 쿠팡의 로켓배송과 SSG닷컴의 쓱배송, 마켓컬리의 샛별배송 등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뤄진다.
우정사업본부도 14일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면서 소포위탁배달원이 14∼17일 4일 간 쉰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13일과 14일 냉장·냉동 등 신선식품 소포우편물은 접수하지 않는다. 또 다른 소포우편물도 17일까지 배달이 지연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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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