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청각장애인 보조견 거부하고 사과요구에 법적조치 운운하는 청년다방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8.13. © 뉴스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청각장애인이 프랜차이즈 '청년다방'의 한 매장에서 청각장애인보조견(보청견)을 동반했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해 본사 측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고객 갑질로 몰아가는 차별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차연)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청견을 거부한 명백한 위법행위를 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인권위의 시정조치가 내려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차연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원모씨는 지난 6월21일 청년다방의 한 가맹점에 보청견과 함께 방문했다. 그러나 매장직원은 보청견과 함께 매장에 들어올 수 없다며 출입을 거부했다.

원씨는 "직원에게 보청견이 일반 강아지가 아닌 보조견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보조견 확인증을 제기했지만, 직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보청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에 항의하며 매장에 자리를 잡았지만, 직원은 다른 자리로 옮기라고 강요하며 주문도 받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보조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장차연은 원씨의 요청에 따라 청년다방 본사에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장차연에 따르면 청년다방 측은 "처음에는 애완견인줄 알았고 보청견인걸 알고는 거부하지 않았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유포로 해당 가맹점에 추가 피해가 생길 경우 본사차원의 법적대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성연 장차연 사무국장은 "청년다방 측은 본인행위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인을 협박하는 행위를 했다"며 "고객의 만족도를 가장 큰 평가기준으로 판단하는 업체에서 비장애인이 고객이었다고 해도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했을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장차연은 "청년다방 측의 차별행위에 적극적인 시정권고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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